분뇨 관리·이용 관련 조례 개정
비영리 땐 개 3·닭5마리 구체화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가축사육농가 고충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내에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 구체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를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때 주민 동의절차 생략 등이다.

기존 조례는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애완·반려동물 사육을 예외로 인정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정하지 않았었다. 이번 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로 개 3마리 이하, 닭·오리 5마리 이하'로 구체화해 주거지역 악취민원 등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또 허가(신고)받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없이 현대화시설로 신축하는 경우, 주민 동의절차를 생략해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게 했다.

지난달 26일 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상정 환경수자원과장은 "축사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축사농가와 적법화 대상 농가가 친환경적 현대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농가 지원과 시민 행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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