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65세 이상 공상 군경, 무공 수훈자, 순직 군경 유족에 더해 65세 이상 공상 군경의 유족(배우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를 포함시켰다.

신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읍·면·동에 신청하면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각 분기 말에 받을 수 있다.

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공자가 사망하면 3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 30여 명에게도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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