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단체들, 대응 촉구
"부가세 경감액 지급 서명 강요
사납금 계속 늘려 부담 전가
수차례 고발에도 처분 안해"

▲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 택시업체의 불법적 운영을 폭로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노동단체들이 9일 충주지역 법인택시 A업체의 불법적 운영과 노동인권 침해 행위에 충주시가 눈감고 있다며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충북지회, 정의당 충북도당 등은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A업체가 부가세 경감액으로 조성된 억대의 복지기금을 택시기사 복지에 쓰지 않았고, 현금 지급도 하지 않은데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노동조합 집행부를 해고한 뒤 대법원의 복직 판결이 났는데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도급제 기사들에게 부가세 경감액을 지급받았다고 서명과 날인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또 "매일 회사에 갖다바쳐야 하는 사납금은 계속 올라 지금은 11만4000원이 됐는데, 1시간에 1만원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스비까지 기사가 부담해야 하니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라며 "사납금을 다 채웠을 때, 월급은 80만원이 채 되지 않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깎여 나왔다"며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사납금제, 도급제, 가스비 전가 실태를 시청에 수차례 고발했으나 행정처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운영을 내버려뒀다"며 "지금이라도 법인택시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충주경찰서에 A업체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부가세 경감액은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다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서명을 받았다"며 "기사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액관리제를 하면 입금액이 대폭 줄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택시업계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며 "노동지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