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지명수배 사실이 들통날까 봐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 25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팔을 자신이 몰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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