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상인 자유한국당 충북 옥천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후보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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