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전과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강탈한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도주 과정에서 승용차를 훔쳐 타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집주인 A씨(60)를 수차례 폭행하고, 예금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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