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일명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A씨(28) 등 3명 모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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