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공수처설치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SNS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다시 돌아보는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공약'제목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i) 공수처를 설치하고, (ii)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나열하고 '2018.6. 법무-행안 두 장관 수사권조정 합의문 및 2019.4. 패스트트랙 법안' 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당시 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며 "민정수석(본인)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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