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메리츠화재와 계약
군에 주민등록 둔 청년 대상

▲ 박정현 부여군수(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가 32사단 3대대를 최근 찾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을 알리고 장병들과 이를 자축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여=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남 부여군은 오는 15일부터 도내에서 두 번째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정현 군수의 공약이기도 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대에 복무 중인 부여군 청년이 대상이다.

이들을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 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6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은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별도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로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 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000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골절·화상 1회 당 30만원, 입원 시 1일 당 3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으로 받는 보장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박 군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확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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