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에 130만원 통지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임플란트의 최저 수가를 회원 의원들에게 강요한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플란트의 최저 수가를 회원 의원들에 강요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원을, 2014년에는 130만원으로 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회는 회원사들이 최저 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 상담 시 수가를 고지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아예 회원에서 제명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또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의원이 자율적으로 실습생을 채용하는 것도 막았다.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나 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등에 부착성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과의원들 간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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