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범위' 놓고 공방전
김수민 국회의원 "입법조사처 답변대로면 확대해도 무의미"
이영신·신언식 시의원 "결과 나오기도 전… 면죄부 주는 꼴"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청주시의원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지역 현안인 소각장 논란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쟁점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1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0일 후기리 소각장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5㎞ 이내'로 정한 평가 대상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하라고 사업자에게 보완 요청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지역 여론 수렴 과정에서 청원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요구한데 따른 결과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해도 평가 내용이 수정·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보완이 소각장 사업의 졸속 추진에 대한 일부 정치인의 책임 회피 또는 사업을 재가할 명분 쌓기에 악용되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런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요구한 변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오창읍이 지역구인 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이 반박에 나섰다.

이영신·신언식 시의원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기리 소각장에서 불과 6∼8㎞ 이내에 주거밀집지역인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보완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비관적인 답변을 공개한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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