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은 오는 22일 음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불법명의 차량이며 읍·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불법 명의 차량과 고액,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된다.

1회 체납이나 소액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5월 현재 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15억여 원이며 체납차량은 총 4746대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음성군 전체 체납액 87억원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군 외에도 전국 단위로 이뤄지며 촉탁 영치를 통해 타 시·군 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징수촉탁 영치가 가능하고 지난 1일부터는 충북도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도 촉탁 영치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벽면 주차, 번호판 납땜을 한 차량은 차량용 족쇄를 사용하고 고의성에 정도에 따라 음성경찰서와 논의해 후속 대처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며 "체납 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니 영치 이전에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영치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