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청일보 조병옥기자] 충남 홍성군보건소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먼저 영업주가 자율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관련 사항을 평가해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위생등급 표지판이 교부되며 홍성군 홈페이지에 음식점 홍보, 2년간 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과 설비 개·보수 우선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신청 대상을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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