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15~16일 이틀간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펼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과 함께 횟집, 전통시장, 중·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혼동·위장 표시 행위를 단속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적발 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거짓·혼동·위장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 표시로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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