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부풀리기·담합행위 등 중점대상

[세종=장중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0월까지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 방문 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사안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 소지 등), 과도한 방문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 그리고 담합 여부 등이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용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노인장기 요양기관 기획 현지 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행정조사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3월 부당청구 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방문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장검증 후 현지 조사를 한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을 부당청구로 확인하고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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