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원구 부작위 인정 1·2심 업체 '손' … 상고 주목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시끄러운 충북 청주시가 건축 허가 여부를 놓고 벌인 업체와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폐기물업체 A사가 충북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A사는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적합 통보를 받고, 이듬해 4월 청원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청원구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527명의 진정을 토대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진정을 냈다.

권익위는 주민 공감대 형성 뒤 허가 관련 처리를 하라고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인 청원구는 우선 건축 불허가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이후 주민 반대를 의식한 청원구는 A사의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 채 소송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소송에서는 건축 불허가 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의 부작위(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청원구의 부작위를 인정해 A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청원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시는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허가취소 처분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패했고, 이후 대법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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