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보호관찰을 피하기 위해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15일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피해 지명수배 된 A씨(56)를 구인해 지난 13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기관에 신고도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을 발부, 소재 추적 중 지난 12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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