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정부는 남북 간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단순히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와 협력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내용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남북한 간 교류 및 협력사업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남북 방송통신교류를 위한 담당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했으며,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 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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