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8년 교통사고 기록 분석
충남북·대전, 10만명 당 피해
17개 광역단체 중 ' 5∼7위'
충청권 총 1001명… 충남 362명
대전 309·충북 283·세종 47명 順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중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충남, 충북, 대전은 광역자치단체 중 같은 이유로 인구 10만명 당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 5∼7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 교통사고 기록(보험사에 신고돼 현장출동 인력이 보험금 지급처리 목적으로 남긴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인명피해를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1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58명), 부산(529명), 인천(485명), 경남(465명)이 뒤를 이었다.

충청권의 지난해 인명피해는 총 1001명에 달했다.

충남(362명·10위), 대전(309명·12위), 충북(283명·13위), 세종(47명·17위) 등 전국 17개 시도 중 중하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인명피해는 대전 21명, 충북 18명, 충남 17명, 세종 15명으로 각각 5, 6, 7, 12위를 기록하는 등 인명피해 비율이 높았다.

물적 피해(차량)는 충남 2884대(11위), 충북 2793대(12위), 대전 2726대(12위), 세종 334대(17위)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 청주시(188명), 전북 전주시(180명), 경기 안산시(174명), 광주 광산구(155명), 경기 수원시(151명) 등지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충청권에서는 청주시와 더불어 대전시 서구(119명·10위), 충남 천안시(114명·12위) 3곳이 상위 30위에 올랐다.

이로 인한 물적 피해(차량) 상위 30곳에는 청주시 1764대(5위), 천안시 1056대(17위), 대전시 서구(922대)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인구 10만명 당 인명피해 상위 30곳 중에는 충청권에서 충남 청양군(24.8명·19위), 대전시 서구(24.6명·20위), 충북 음성군(24.0명·22위), 대전시 대덕구(23.6명·24위)가 포함됐다.

읍·면·동 별 인명피해는 대전시 서구 월평2동(35명·2위)이 충청권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국 상위 100곳에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21명·공동19위),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20명·공동23위),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19명·공동29위),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18명·공동32위),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16명·공동46위), 아산시 배방읍·세종시 새롬동·청주시 흥덕구 옥산면(15명·공동 56위), 아산시 온양4동(13명·공동75위), 홍성군 홍성읍·대전 서구 월평3동·논산시 취암동(12명·공동 88위)이 들어갔다.

읍·면·동 별 물적 피해(차량)는 충청권에서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193대·12위),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137대, 43위),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130대·51위), 청주시 흥덕구 봉명2·송정동(126대·55위),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동(117대·공동 70위)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8만5854건이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649명이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장재일 보험개발원 팀장은 "이번 조사는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 분석한 것으로 합의 등으로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건을 합치면 실제 사고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피해를 가져오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달 17일부터 4대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 빚어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도 했지만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비워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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