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주민자치회로 전환
2021년까지 전 지역으로, '세종형 주민자치 완성' 목표

 

[세종=장중식 기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종시가 주민자치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시범실시지역 또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을별 주요 사업과 민원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주민총회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자치기능을 부여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30인 이내, 읍·면·동장이 위촉)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세종시는 시정3기 시정구호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으로 정하고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4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는 2013년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한데 이어 올 상반기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차별화된 것은 참여연령을 16세로 낮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한 것과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의사결정은 주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 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금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특색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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