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상사를 상습 폭행했다 파면된 전 청주시 공무원이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A씨(48)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분된 A씨에 대한 청주시의 파면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6월 7일 오전 청주시 사무관급 공무원 B씨를 사무실로 찾아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B씨를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한 날 오후 8시 55분쯤 '가족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했다.
이후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유족이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청주시가 이 사건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처분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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