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에게 내려진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A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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