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특례군 도입을 위한 실무자회의가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개최됐다.

소멸위험 군(郡) 방지를 위한 이날 회의에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영을 위해 전국 총 인구 3만명 미만과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석했다.

군 특례 도입은 군 지역 자립 기반 마련 및 인구 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립 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군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특례군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특례군 도입대상 23개 군(郡) 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며 지속 가능한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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