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국서부발전 협약 우수공인업체 지원 양해각서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관세청과 한국서부발전이 발전관련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우수공인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관세청이 외국 관세당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 덕분에 수출시 해외에서도 통관절차 간소화 등 각종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가 수출상대국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홍콩, 인도, UAE 등 20개국이 해당된다. 

관세청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추구해온 서부발전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AEO 인증 지원을 위해 협력해 왔다. 그 결과 19개 중소기업이 AEO 인증을 획득했고 이중 S터빈 등 5개사는 AEO 인증 획득 이후 수출이 76% 증가하는 등의 실적을 올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부발전의 200여 협력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AEO 인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중소기업들도 손쉽게 수출토록 돕는 것이 올해 관세행정의 주요 목표"라며 "서부발전의 노력으로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범사례가 계속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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