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나들이 철을 맞아 외식·모임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 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 입고·출고·사용 관련 의무 작성 서류) 미작성 5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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