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조병옥 군수가 감곡면 원당리 임차공장을 찾아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다.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은 건설 혼합폐기물, 기타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감곡면 원당리 임차공장에 불법 투기하려던 30대 A씨(32)를 지역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16일 오후 8시경 감곡면 원당3리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굴착기가 땅을 파는 작업을 했고 밤에 대형화물차가 왔다 갔다며 당일에는 폐기물을 실은 차가 들어와 있다는 신고를 음성군청에 했다.

군 청소위생과에서는 오후 9시경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건물 철거업을 한다는 A씨가 6개월 정도 비어있던 공장을 지난 13일 건축자재 재활용 공장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로 임차 계약하고 이틀 후 야적장 경계에 폭 3m, 깊이 2~3m, 길이 50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점검 당일인 16일 건설 혼합폐기물, 기타 폐합성수지 등 40여t 정도를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해 구덩이에 쌓아놓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야적장에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이 가득 실린 25t 화물차 1대가 폐기물을 하적하지 못하고 주차돼 있었다.

이에 군은 공장을 임차해 허가 없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한 행위를 한 임차인 A씨와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회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투기 폐기물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를 접한 조병옥 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불법 투기자 단속 상황을 지휘하고 제보해 준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등 최근 군을 포함한 전국에 극성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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