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 해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중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뽑혔다.

행정안전부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 교통사고 기록(보험사에 신고돼 현장출동 인력이 보험금 지급처리 목적으로 남긴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중 충북 청주시에서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인명피해가 188명에 달했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이고, 충북 전체 피해자 283명 중 66.4%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물적 피해(차량) 상위 30곳에 청주시는 1764대로 전국 5위에 올랐다.

읍·면·동 별 인명피해도 전국 상위 100곳 중에 청원구 오창읍(21명·공동19위), 흥덕구 강서1동(18명·공동32위), 흥덕구 옥산면(15명·공동 56위) 등 청주지역 3곳이 포함됐다.

읍·면·동 별 물적 피해(차량)는 청주권에서 흥덕구 복대1동(137대, 43위), 흥덕구 강서1동(130대·51위), 흥덕구 봉명2·송정동(126대·55위), 청원구 율량사천동(117대·공동 70위) 순으로 집계됐다.

충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10만명 당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 6위에 올랐다.
청주시의 사례가 충북도 전체 순위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청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수치로 나온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 외에도 유사시 구급차나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해 인명피해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7년 12월 제천화재 참사다.
청주시는 제천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위급한 상항에 대처해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의식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도심을 중심으로 공영주차당 확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청주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인근 건축주들의 주차 관련 비용을 흡수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 종묘공원은 지하에 3개층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청주도 상당공원 지하를 대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획기적인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 인근 차없는 거리를 대상으로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는 조건인 1대당 수천만원의 비용을 공영주차장 개발에 투입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건물 신축을 독려하고 주차시설 조성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시는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도심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은 해당 점포에서 무료주차권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면 도심 주차난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청주시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인명피해 전국 1위'의 오명을 내년에는 벗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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