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천안 3개 버스 업계
추가 부담할 인건비 연 152억
인력확보 343명 달해 '초비상'
노선감회 요청도 시에서 반려
시행 못할 땐 형사처벌 불가피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지난 15일 충남 천안지역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업계가 오는 29일까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1일 2교대에 돌입할 경우 3개 시내버스 업계가 부담해야할 추가 인건비가 연간 1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경영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 예산 확보보다 더 심각한 것은 343명에 달하는 인력 확보 문제다.

현재 천안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은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연말까지로 미뤄져 있다.

하지만 불과 7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는 1일 1교대로 인해 보성여객의 경우 121명, 새천안교통 115명, 삼안여객 107명의 신규 운전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는 운전자 9호봉(369만원)을 적용하더라도 보성여객은 연간 53억원, 새천안교통 51억원, 삼안여객 47억원 등 15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정부의 후속·보완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등 여객운송업계에 필요한 근로자 수는 업계 추산 2만여 명, 정부 추산 1만50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숙련된 대형면허 소유자를 지역 업체들이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안지역 버스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시에 노선 감회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상태다.

결국 내년부터 운전자 충원 없이 현재의 노선을 운행할 경우 노조 측이 고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지역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준공영제를 일부 운영하는 대도시의 경우 1일 1교대 보다는 주 52시간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가 주로 대두됐지만 충청권이나 강원·경기 지역 시내버스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와 임금보전이라는 두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지역 업계는 운전자와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대처 능력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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