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이농 등에 의한 빈집 방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유해환경 물질인 슬레이트(석면) 지붕을 정비하기 위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우선 1년 이상 농촌(읍·면)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하는 빈집정비사업은 50개 동이 대상이며 한 동 당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57개 동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1동 당 336만원을 기준으로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이 중 36개 동은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중복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농촌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 정주여건 향상 및 도시민 귀농의욕 고취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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