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지난 17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일선 노무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주 52시간 근로 본격시행, 최저임금법 대폭개정 등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 등으로 실무자들의 올바른 법령 해석에 도움을 주고 시 차원에서 노무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각 부서 공무직, 기간제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각 부서 직원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외부강사가 아닌 올해 1월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한 이서원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은 노무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노무실무와 관련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주휴 수당 적용, 연가 및 휴가가산, 임금 계산, 최근 노무관리 이슈까지 포함한 알찬 내용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법정사항과 실무 등을 잘 숙지해 노사 간 상생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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