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등 개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과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지원범위는 신청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와 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등 사전검사비이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소에 신청접수를 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심사가 이뤄지며 재단에서 대상자로 선정돼야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전 수술 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한부모 가정·수급자·차상위 증명서를 지참해 청주시 관할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소 지역보건팀)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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