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장비 입찰 수주를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학부모 단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부모단체 대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부모단체 대표로 활동하던 A씨는 2017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충북 영동 지역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입찰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통신업체 본부장 B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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