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여성 고용률이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노동부가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뒷받침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고들 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 2019년 4월 기준 57.5%를 기록했다"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법률 개정안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 사용 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개정 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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