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신보·기보 등
전용보증제도 협약 체결
보증·지원·공동구매 추진
2022년까지 6000억원 목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은 20일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시 중소기업들이 겪는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도입됐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하는 한편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매물량 통합과 현금결제를 통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22억5000만원씩 총 45억원을 신보 및 기보에 보증 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와 기보가 각각 600억원, 300억원 등 총 900억원 보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증수수료 0.5%p 인하, 대출금리 최대 2%p 인하 등 우대 조건도 제공된다.

중기중앙회는 2022년까지 총 300억원 보증 재원을 출연해 60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2조원 상당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원부자재 조달원가 인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부자재 구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비롯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