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형 보온시설에서 기준치 15배 초과 검출사실 공개

▲ 차상호 위원장

[세종=장중식 기자] 차성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세종지역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가스 검출 사실을 공개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 20일 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집행부에 대해 시민 건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차 위원장은 지난 3월 제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 내에 라돈 관리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했다.이후 세종시 밀폐형 보온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148Bq/L(베크렐)을 15배 초과한 2,334Bq/L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라돈 침대 검출량 620Bq/L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이날 차 위원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라돈 검출 조사는 관내 밀폐시설 2개소에 라돈측정기를 설치해 이뤄졌다. 특히 라돈 기준치 초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겨울철 밀폐시설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차 위원장은 "지하수 라돈검사 의뢰 결과 기준치(148Bq/L) 이하인 97.2Bq/L이 검출되었으나, 밀폐된 시설 내에서 라돈가스가 포집되어 라돈농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ㆍ야간 영하의 날씨가 유지되는 겨울철 90일간에는 밀폐시설을 환기할 수 없어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 위원장은 환절기 작업시간 수시 환기와 함께 겨울철에는 열 교환 환기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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