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세대 등 무단전출 의심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된 주민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말소자와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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