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충북 보은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는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 노점상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보은군은 속리산국립공원 지역 농산물 노정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광객의 민원이 발생하며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 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산나물과 약초류 및 잡곡·버섯류 등이 주요 단속 대상 품목(사진)이다.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두 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탐방객이 많은 주말 등 성수기에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상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규정에 맞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며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을 근절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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