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 관련 조례안 통과
시, 판매·가맹점 모집 검토

[서산=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충남 서산시는 시의회 242회 임시회에서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유효기간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가맹점의 지정 및 관리, 가맹점 준수사항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이용규약 △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판매 및 환전대행점과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판매 및 환전대행점은 관내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가맹점은 관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해 대규모점포, 기업형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서산사랑상품권은 서산시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으로 5000원권과 1만원권 2종으로 발행된다. 전 연령층에서 사용이 용이한 지류상품권으로 도입하고 사업이 정착된 후 모바일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초기 안정적인 정착 및 이용자 확산을 위해 상품권 출시 기념으로 10% 특별할인을 진행하고, 이외에는 상시 6%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한 시민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그에 비해 서산사랑상품권은 서산시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기대된다"며 반겼다.

김인수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8월 유통을 목표로 상품권 발행과, 발행홍보를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상품권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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