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21일 오피스텔 분양자들과 월세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오피스텔 관리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6년여 동안 오피스텔 분양 및 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후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으로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천안을 비롯해 경남 창원, 부산, 충북 청주 등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1000여 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임대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이들에게 위탁관리 위임을 했다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임차인들은 대부분 회사원들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