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소주병으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을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돈을 강탈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잔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강도상해죄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34분쯤 청주시 흥덕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19)를 소주병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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