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향분석 토론회 개최
지난해 지니계수 0.017 감소
정규·비정규직 격차도 줄어
비용 부담에 다수 기업 고용 ↓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완화됐으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원청 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공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 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0.01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임금 상위 20%의 임금 총액을 하위 40%의 임금 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대폭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올랐다. 인상 폭이 전년(7.9%)을 크게 웃돌았다. 2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8.2%에 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해 10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6만3900원으로 전년보다 8.8% 오르는 데 그쳤다. 9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1.0%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시급 비율은 지난 해 67.9%로 전년(66.9%)보다 1.0%p 올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김 팀장은 "지난 해 임금 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 지수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과기대 노용진 교수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 발표에서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가리킨다. 사업주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용 감소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노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부분의 경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태 파악은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실태 파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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