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대기관리 권역 지정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부의 안은 다음 달 중순~말쯤에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창 등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 결정과정에서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올해 4월2일) 및 시행(2020년4월3일)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을 마련 중이다. 

애초 이달 안에 환경부 안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다소 지연돼 빠르면 다음달 중순에서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환경부 안을 완료하겠다는게 환경부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답변서를 통해 환경부는 오는 6~9월중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4월에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충북도와 청주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하고 "오창 등 청주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