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정론회 회장·충북대교수

 

[충청의 창] 이장희 충북정론회 회장·충북대교수

요즘 잘 나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실적 저조에 따른 상실감이 점차 커져 가고 있다. 창업세대인 이들의 실망감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지속가능을 단절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기업의 탄생은 적극 장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성공확률이 매우 적은 현실을 고려하면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1세대 창업세대를 이어갈 차세대 상속기업인들이 점점 많아져야 그동안 누적되어온 경영 노하우(know-how)나 집적기술이나 경영기법을 더욱 계발시켜 안정된 경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안정된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상속공제제도 때문에 기업승계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시장에 기업을 팔아달라는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과거 대가족에서 한 자녀로 바뀐 탓도 있지만 시장에 매물로 나온 대부분은 가업승계를 포기함에 기인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5%가 가업승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속증여세 부담때문이었다고 한다.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서 받은 주식가치보다 내야할 세금이 많아짐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매각함으로 경영지배권이 상실되어 최대 주주가 변경되기도 한다.

최근 한진그룹의 경우도 2,000억원대의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주식담보대출이나 일부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사례는 높은 상속세와 대주주할증에 상속세를 내기 위함이라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고 또 만일 분할납부에 가산금리까지 합쳐지면 75%까지 낼 수도 있다. 물론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중 10년이상 경영한 경우 200억원 20년이상 300억, 30년이상 500억원을 공제해 주나 혜택을 받게 되면, 10년간 자산의 20%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직원감원 불가 뿐만아니라 10년간 주업종을 변경할 수 없어서 새로운 산업환경변화에 걸맞지 않고 혁신시대에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추진하기도 어렵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넘기기보다는 현금으로 보유하다 넘겨주어야 한다”는 풍조를 조장하고, 종업원을 줄일 수 없음은 더욱 난감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물론 무상 불로소득을 견제하기 위한 상속세 실질 최고세율이지만 65%는 세계최고수준에 해당된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시켜 사회에 공헌하게 되고 이를 승계받아 차세대가 발전시킨다면 기술개발이나 학습효과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가 있을 것이다. 대중들의 반발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이는 반기업정서와는 또다른 차원이다.

어느 것이 국가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선택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활력있게 기업경영도 하는 것이므로 정도경영환경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도록 정책이나 여건을 보장해야 함이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는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같은 기업을 사냥꾼 외국 펀드에 빼앗기거나 헐값에 팔게 되는 실수를 다시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기예보의 정확성은 높아지는데 우리의 미래 불확실성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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