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금 :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
2. 퇴직연금 :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회사가 도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DB+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4종류가 있다.
◆ 확정급여형(DB) :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운용기관에 맡겨놓고, 수익과 손실이 회사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의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확정적이다.
DB형 퇴직금 계산 =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
퇴직 시 연금수령 (조건: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부터)과 일시금 수령 중 선택 가능.
연금수령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 확정기여형(DC) : 회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영방법을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매년 퇴직급여에 100%가 근로자계좌로 적립되어 근로자가 운영하는 유형이다. 연금수령 방법은 확정급여형(DB)와 동일하다. 이직을 할 경우 동일한 계좌로 퇴직급여 적립이 가능하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이직,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본인명의 계좌로 운영하여 확정기여형(DC)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관리하며 확정급여형(DB) 퇴직금을 받는 계좌이다. 퇴사 시 받은 퇴직금에 개인이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하다. 1,800만원 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분 1,1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소득세 절감이 된다.
▣ IRP(개인퇴직연금계좌)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IRA(개인퇴직계좌)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대체되었다. IRA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중간 정산할 때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저축계좌였다. IRP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회사를 옮길 때마다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을 하나의 IRP계좌로 수령하여 장기자금으로 만들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이나 이직을 할 때 반드시 IRP계좌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IRP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자나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가입자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1년 미만 제직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
1. 연간납입한도 1,800만원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이다.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7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700만원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원금 1100만원은 중도해지나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연 700한도 세액공제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IRP 납입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 5.5%(종신연금 4.4%), 70~79세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연간소득구간 | 세액공제한도 | 세액 공제율 | 세액 공제액한도 | |||
총급여(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 전체 | 연금저축 | IRP | ||
5,500만원 이하 | 4,000만원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6.5% | 115.5만원 |
5,500만원 초과 | 4,000~1억원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3.2% | 92.4만원 |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3.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의 절세효과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하다. (ex : 총급여5,500만원 초과 근로자가 1,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당해연도에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해에 600만원까지 이월신청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환특례 적용 세액공제효과
년도 | 특례적용 전 | 특례적용 후 | ||
납입액 | 세액공제액 | 납앱액 | 세액공제액 | |
2018년 | 1,300만원 | 92.4만원 | 700만원 | 92.4만원 |
2019년 |
|
| 600만원 | 79.2만원 |
※ 2018년 납입액 1,300만원 중 700만원한도 세액공제를 받은 후 600만원은 이월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0만원 추가납입하면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 IRP로 퇴직금을 수령 시 소득세 경감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30%를 줄일 수 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5. 중도해지 시에 과세되는 소득세
IRP 가입자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체계
인출방식 | 과세체계 |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퇴직급여 이체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 가입자, 부양가족의 요양(3개월 이상), 주택구입, 전세, 임자보증금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 3.3%~5.5% 부과 |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 연금수령 한도 초과 | 이자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수령 한도 이내 | 원금 + 이자 (연금소득세 3.3%~5.5%) (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
<약력>
㈜굿앤굿 이사
㈜굿앤굿 실전 자산설계 아카데미 원장
△ 주요학력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중
△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한솜미디어 2017. 8. 21)
△ 주요이력
충청일보 경제야놀자 연재
실전자산설계 강의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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