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 운영계획 발표
소규모 단지계획에도 활용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행복청은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 확대를 담은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모든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단지계획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행복청은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내 공공건축분과를 신설, 총괄건축가와 총괄조정체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공공건축가는 행복청 시행 공공건축물 외에도 LH·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교량·보행교 등 구조물과 공원 내 건축물 등 소규모 시설물, 구역(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단지계획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공공건축물과 공간의 계획·설계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프랑스와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보편화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과 부산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까지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지난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선정해 정부세종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와 6-4생활권 단독주택 특화단지의 전문위원(MA) 등에 공공건축가 인력 자원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공공건축가들의 활동영역이 행복청 발주사업으로 제한되어 외연확대 미흡 등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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