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청일보 조병옥기자] 충남 홍성군은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상수도 요금인상과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 인상, 요금현실화율 저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출산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다자녀 요금감면을 동시에 시행하는 등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가 일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 세부 내용은 가정용의 경우 t당 630원이 720원으로 90원이 인상됐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20t 사용일 경우 1800원이 인상되며 일반용일 경우 t당 1000원이 1140원으로 140원이 인상돼 월 50t 사용기준 7000원이 인상된다.

또한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일 경우 월 3000원의 정액요금을 감면해 줘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