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차량 450대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450대의 번호판을 떼어왔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시는 번호판이 영치됐는 데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체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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