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상업용지 일부 축소 등
공급조절 나섰지만 해결 역부족
LH '최고가 낙찰제' 유지되는 한
고분양가 논란 지속… 악순환 반복
시, 뒤늦게 다각적 대책 마련 약속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세종시 전역에 걸쳐 상가공급 과잉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LH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LH공사가 세종지역에 공급한 일부 아파트단지 상가는 '최고입찰가 낙찰방식'을 적용해 전용면적 기준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영업에 필요한 최소 면적을 10평으로 가정할 경우,10억이 넘는 가격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최초 낙찰자들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낙찰가+프리미엄'을 얹어 전매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 상가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BRT 노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블루칩 아파트'는 물론, 일반상가의 공실율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세종시청 주변은 물론, 한솔동~정부세종청사를 잇는 버스노선 주변 건물은 편의점과 이동통신기기판매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특정업소만이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행복도시건설청은 빠른 시일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과도한 공급 지적을 받고 있는 상업용지 면적의 일부 축소하는 등 '공급조절'에 나섰다.

실제 일부 지역은 상업용지를 공공기관용지로 변경하고, 이곳에 공공기관 2개 유치를 확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단지 내 상가 비율 규제 조치도 적용, 내년 공급할 산울리(6-3생활권) 공동주택 부지 내 상업시설 총면적을 1세대당 3㎡ 이하로 정했다. 앞으로 5~6생활권에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행복청의 이 같은 노력만으로 이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공공부문에서 LH가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최고가 낙찰제' 방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고분양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때문이다.

여기에 올 초부터 세종시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권을 인수 받는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공실 현황과 평균 임대료 등 최소한의 데이터가 없는 등 이렇다할 대책마련에도 수동적 태도라는 지적이 따가웠다.

우후죽순격으로 늘어가는 민간상가 물량 또한 공급 대 수요를 예측한 '인·허가 물량조절'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단지내 상가 등에는 과잉공급 논란이 제기된 만큼 공급물량 조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행복청과 LH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체를 구축하고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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