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0곳 영업정지 처분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 들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27건 중 10건에 대해 영업정지 1~6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수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앞서 시는 김항섭 부시장을 주재로 한 테마회의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협의한 결과 영업정지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한 과징금으로 처분하던 관행을 개선해야만 불법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시의 이런 처분에 반발한 업체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처벌을 강화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아 각각 4건씩이나 제기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것. 
시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자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그 동안 민원이 발생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 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 자구노력에 나서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 반발과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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