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박병진 도의원(자유한국당, 영동1)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또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에 고의성이 없었고, 도의원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역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박 의원은 같은 해 6월 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그러나 그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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